#413. 초등학교 수업 1회차 교안과 배움: 초상권 민감수준.

  1. 오늘의 노트
    1. 수업의 구성
    2. 중간에 바꾼 이유
    3. 오늘 쓴 교안 링크
    4. 수업 중에 알게된 부분
      1. 초상권 인식
  2. 체크인
    1. 다른 한 일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해서 다녀왔다

40분 수업이 3번인 셈이라서 그렇게 길지 않은데 참가자들이 작업?을 완성할 생각하니 어려웠다.

오늘의 노트

수업의 구성

먼저 AI 시대의 사진 변화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고, 두번째로 웬디이월드의 사진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또래들의 포토보이스, world press photo의 수상작들을 빌려와서 사진해석을 했다. Aperture의 기법과 비슷하게 갔다.

그리고 짧은 기술교육과 숙제안내를 하였다.

기술교육은 9대 기술을 임의(? 근거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알아야 해.. 라는 영역)로 꼽았고 숙제는 기술 중 연습할 것을 골라주면 연습해오는 수준에서 갈무리.

중간에 바꾼 이유

처음 생각처럼, 사전기획을 수업중에 하고, ‘일상’, ‘나’에 대해서 찍는 걸 강조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수업시간이 매우 타이트해서…. 기획과정을 빼고 (여러번 찍은 적 없는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기획하는 건 재미없는 일이 되기 십상이라.) 질답, 해석거리를 중심으로 배치했다.

오늘 쓴 교안 링크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4hkgJ_bAbGKvSfo8T9uHXNiBoThcT2ezBVDLSkW_hfU/edit?usp=sharing

사용된 이미지의 레퍼런스는 노트에 함께 적혀있다.

(+ 이틀 뒤 보충자료로 내보낸 숙제 보강자료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qPSo8rOY-ohKW5Vhg0vq5zMIIk4sFy0Q2MkhLsviZc/edit?usp=sharing)

수업 중에 알게된 부분

초상권 인식

(disclaimer! 이 부분은 오늘 수업 중에 설왕설래 하며 받은 인상만 적은 것이고 아직 어떤 주장이나, 확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초상권에 대해서 인식수준이 매우 해상도가 높다. (법리적 해석에는 오류가 있지만) 일견 강압적일 정도로 ‘사진에 대해서만’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그럴까?) 매우 매우 매우 초상권을 중요하게? 또는 매섭게 생각하고 있었다. consent는 중요하다.
  • 또 공격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서 생존자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있는 사진을 보고 ‘사람을 안 구하고 사진이나 찍고있네’라고 비아냥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럴 수 있다. 나의 답은, 이를 찍은 사람은 ‘사진 한장으로 무슨일 일어나고 있는지 널리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일을 하고 있다’ 였다. 현장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과 개인적 도덕 또는 윤리의 실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라고 정리하였다.
  • 발표된 사진의 옷에 있는 의류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런 건 괜찮냐’는 질문이 있었다. 일견 강력한 방어성을 지닌 문화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 몰카 때문인가?
  • 예술이나 사회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연구하는 영역과, 다른 목적의 몰카..가 뭐.. 동일선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일 선상이지 않을 관점도 있을테다. (기억이 맞다면 일부 법령들은 이를 같게 두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식 상에서는 그거나 그거나 사진은 다 안된다! 라는 식이다. 왜지? 왜~? 왜~지?
  • CCTV 등은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지만 이런 사진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찍히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개인정보라는 말이 있었다. 또다른 참여자는 얼굴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
  • 토론을 하면 재밌을 주제일지도.. 논리를 펼칠 배경적 지식공부를 해서 와야겠지만.
  • 어디까지를 주문형태의 인물사진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 어쨌든 한국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나도 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를 적극적으로 할 때에는 부러 이를 이용하여 역으로 개인의 신변정보를 가린 형태의 (비판적) 이미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만 빼고 온건하게 가거나.. 할 수 있겠다.
  • 어릴 때 IP법의 기본 골격과 판례를 탈탈 털어가며 배운 건 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선택 앞에서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기 보다는, 지금의 법령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국가마다의 분위기 차이 등 앞뒤를 잘 살펴서 내가 취할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체크인

다른 한 일

  • 2023년 11월 포스팅까지 사진에 워터마크 입혀서 업데이트. 다시 사진을 보면서 포트폴리오 정리와 엽서발행 관점에서 쓸만한 사진 아닌 사진.. 판단에 도움되는 과정. 전체적 관점에서 리뷰를 한번 또 하는 것 같다. 정말 호흡이 길고 길고 또 길어서, 많이 축약하려면 그만큼 깐깐하게 골라야겠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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